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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otless Mind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 사귀다.
남녀간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다소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정의에 따르면 남녀가 두 번 이상 계속해 만나면 일단 교제라고 볼 수 있다. 4일 공정위가 공개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은 이 같은 남녀간의 교제와 소개, 결혼관련 정보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로 관심을 모았다. 우선 공정위에 따르면 '소개'는 남녀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제'는 소개로 만난 남녀가 2회 이상 계속해서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두 차례 이상 만남이 이어지면 서로 교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남녀가 교제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도 명시했다. 표준약관은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중이라면 소개를 받기 전에 미리 만..
소곤소곤
2007. 1. 10. 15:27